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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및 지연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

고독한황소

조회178추천0
작성일시 2023/06/12 21: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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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orzC71iVpbJv7Xj6WlMn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익월에 지급되는 경우, 사직서를 근무 종료일에 작성하고 퇴직금을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금 지급일자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마지막 급여를 미리 계산하여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13 03:58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의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지급동의서를 작성하고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시에는 지급 여부만 확인하므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퇴직금 지급일자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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