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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연차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문의
새로운기린
조회364추천0
작성일시 2024/03/09 11: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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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센터에서 연차를 사용할 때,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경우 어르신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관의 예산으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9 17:55
요양보호사가 연차를 사용할 때는 다른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사용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에게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일에 대한 급여는 시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지급하지 않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사용한 연차는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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