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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관 시설장 지정 시 현직장 퇴사 시점에 대한 문의

엄청난수달

조회150추천0
작성일시 2024/07/24 21: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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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78V15XByMBaWBNjEFnUY
신규기관의 시설장으로 지정받기 위해 현직장에서 퇴사할 때, 사회보험 상실신고 시점을 언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요? 인력보고 전으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정받고 나서 퇴사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5 03:29

신규기관의 시설장으로 지정받기 위해 퇴사할 때, 사회보험 상실신고 시점은 시설장 변경 신청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서를 받은 후 퇴사가 가능하지만, 변경 적용 날짜 전에는 퇴사 처리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설정하고, 그날에 시설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승인 절차는 시군구마다 다르지만, 15일 이전에 신고하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가 25일이라면 10일쯤에 25일 변경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군구에 퇴사 보고나 사통망을 통해 미리 퇴사 날짜를 설정하여 본인의 퇴사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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