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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공용주방 이용에 대한 규제 문의

젊은강아지

조회143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7: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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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JHUAq72dKO7VWXfZaHLO
방문요양 서비스를 원하시는 대상자가 고시텔 형태의 공용사용공간이 있는 주거형태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23:33

고시텔 형태의 공용사용공간이 있는 주거형태에서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공단이나 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규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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