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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공용주방 이용에 대한 규제 문의
젊은강아지
조회143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7: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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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를 원하시는 대상자가 고시텔 형태의 공용사용공간이 있는 주거형태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23:33
고시텔 형태의 공용사용공간이 있는 주거형태에서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공단이나 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규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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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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