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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차량 내 상해 사고 시 치료 비용 부담에 대한 문의

부드러운고래

조회246추천0
작성일시 2024/06/13 19: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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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Jm50ST-ABTLeR8ulS-QD
어르신이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송영차량 내에서 다른 어르신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와 집에서 혼자 낙상한 경우 각각의 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4 01:29

송영차량 내에서 다른 어르신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료비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집에서 혼자 낙상한 경우는 어르신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센터에서 치료 비용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100% 어르신의 과실로 판단되어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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