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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운영 시설장의 월급 수령 관련 문의
불안한햄스터
조회176추천0
작성일시 2023/12/24 14: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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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운영 중인 주간보호와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시설장이 두 곳에서 각각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4 20:19
병설 운영 중인 주간보호와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시설장 및 간호조무사는 두 곳에서 각각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동일한 직종에서 겸직으로 근무할 경우 두 군데에서 모두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 곳에서만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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