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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수급 조건 및 휴직 기간 산입에 대한 문의
즐거운살쾡이
조회802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09: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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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3년 근무한 후 2개월을 쉬고 3개월째에 근무를 재개했을 때, 월 60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면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어떻게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5:19
요양보호사로 3년 근무한 후 2개월을 쉬고 3개월째에 근무를 재개했을 때, 3개월째에 월 60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면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휴직 및 퇴사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째는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4개월째부터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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