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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건강보험 처리 및 복귀 절차 문의
쉬운올빼미
조회181추천0
작성일시 2024/05/16 08: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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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4월 말부터 한 달간 쉬고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5월과 6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며, 6월 중순경부터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6 14:43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경우,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퇴사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므로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연금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6월 중순경부터 일을 다시 시작할 경우, 이전에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4대보험은 상실된 후 일을 시작하는 즉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귀 시에는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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