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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서비스 연장 및 제공 방식에 대한 문의
옳은고슴도치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4/04/28 10: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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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등급 어르신의 서비스 연장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3, 4등급은 월 4회까지 가능하며 연장시간은 최대 8시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루 2회 서비스 제공 시 방문 간격과 등록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8 16:02
1, 2등급 어르신의 서비스 연장은 최대 8회까지 가능하며, 연장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하루 2회 서비스 제공 시에는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됩니다. 또한, 하루 4시간 서비스를 받는 경우, 240/180분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루 2회 제공 시에도 180/180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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