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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자 시설등급 변경 후 등록 절차 및 문제 해결 방법 문의
보람찬잉어
조회321추천0
작성일시 2023/11/14 10: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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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자 관리와 관련하여, 시군구에 보고한 후 시설등급이 나왔는데 보고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공단 가감산에 대상자를 추가 등록했으나 급여 계약 통보서 등록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4 16:03
재가급여자 관리 시, 시군구에 보고한 후 시설등급이 나왔다면, 가감산에서 등외자 퇴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급여계약 등록과 등급 어르신 등록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급여계약 메뉴에서 가감산의 등급 어르신 목록을 선택하고 입소일을 설정한 후, 등외에 '이관' 버튼을 눌러 이관하면 됩니다. 또한, 공단 가감산에 대상자를 추가 등록했으나 급여 계약 통보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가산 및 감액산정 메뉴에서 해당 월 입퇴소 내용 관리로 가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신규 대상자를 선택한 후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추가합니다. 이후 급여계약 통보서 등록을 진행하고 내용을 작성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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