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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산점수 및 인정범위에 대한 문의
한결같은외뿔고래
조회176추천0
작성일시 2024/05/12 11: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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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시설의 가산점수 인정범위가 6.4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4월 평균 입소자 수가 43명인 경우 6.5점을 받았다면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산점수가 6.5점으로 결정 요청이 나와도 청구 시에는 6.4점으로 계산되는지, 마지막으로 인력 추가 배치, 야간 직원 배치 강화, 간호사 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합계가 6.4점이 아닌 경우 이 점수가 "인력 추가 배치"에만 해당되는 점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2 17:03
현재 시설의 가산점수 인정범위가 6.4점 이하라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4월 평균 입소자 수가 43명인 경우 6.5점을 받았다면, 이는 인력 추가 배치 외의 다른 요소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시에는 인력 추가에 대한 가산점만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6.4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또한, 인력 추가 배치, 야간 직원 배치 강화, 간호사 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합계가 6.4점이 아닌 경우에도 이 점수는 "인력 추가 배치"에만 해당되는 점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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