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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의 시설 내 자체 대체 가능성 및 조건 문의

가벼운송아지

조회136추천0
작성일시 2024/01/30 17: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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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OCMt3jMPYAL7OCnd12RL
법정의무 교육 중 노인인권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필수 교육을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대면 교육 대신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0 23:11

법정의무 교육 중 노인인권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필수 교육은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사용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대면 교육 대신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교육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교육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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