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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동업 창업 시 대표 및 급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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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36추천0
작성일시 2023/10/23 00: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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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OdKi5iBaZH6CK9eiIIWk
사회복지사 2명이 동업으로 창업할 때, 한 명이 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시설장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3 06:00

사회복지사 2명이 동업으로 창업할 경우, 한 명이 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표는 직책이 없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 겸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한 명이 시설장 역할을 맡는 것도 가능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직원 수가 적어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해지는 가산복지사가 요구되기 전까지는 한 분의 급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운영 시 급여 문제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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