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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진행에 대한 문의
겁먹은미어캣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1: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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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할 때, 사회복지사가 교육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이 교육은 모든 직원(조리원, 위생원 포함)에게 적용되며, 연 4회의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법정 의무 교육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17:42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은 사회복지사가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시설 종사자는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조리원과 위생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 1회의 법정 의무 교육과 함께,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연 4회(분기별로) 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정 의무 교육과 추가 교육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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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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