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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동의 거절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문의

동그란오리

조회154추천0
작성일시 2023/12/31 09: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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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VuUGjTEI749RakQkLl7H
CCTV 동의서를 거절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 요양원에서 해당 방의 CCTV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1 15:43

CCTV를 작동하지 않으려면, 요양원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CCTV 동의서를 거절한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서면 동의서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입소 상담 과정에서 CCTV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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