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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모니터링 평가 및 문서 작성에 대한 문의
조그만타조
조회287추천0
작성일시 2024/07/30 16: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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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모니터링의 적용 기간이 2023년 5월 8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2024년 평가는 언제 진행해야 하며, 2023년 12월에 작성해야 하는 모니터링 문서는 작년에 작성한 내용을 지우고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30 22:35
급여 제공 모니터링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2024년 평가는 그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중에 한 번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모니터링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 작성해야 하는 모니터링 문서에 대해서는 작년에 작성한 내용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갱신하면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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