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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인지활동형 급여 이용 시 시간 기입 관련 문의

냉정한꿀벌

조회215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15: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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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htq6nMGE31nrCiqHw6q6
4등급 어르신을 위한 인지활동형 급여를 이용할 때,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 행동 변화 관리에 각각 시간을 기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및 가사 활동에 시간을 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21:20

4등급 어르신의 인지활동형 급여를 이용할 경우,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 행동 변화 관리에 각각 시간을 기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지활동형으로 일정 등록을 했다면 일상생활 지원 및 신체활동 지원은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시간을 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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