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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근무 시 휴게시간과 급여 처리 방식에 대한 문의

씩씩한알파카

조회894추천0
작성일시 2023/10/30 11: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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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jxhaM8uzO_aMoPyZ-znK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가 240분 이상 근무할 때 30분의 휴게시간이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수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마지막으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 처리 방식은 어떻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30 17:03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가 240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식이 있으며, 이 시간은 별도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는 수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며, 제공 중에 종사자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프로그램에서는 300분 근무 시 270분이 청구되고, 이에 따라 270분의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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