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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본인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다정다감한거북이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4: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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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본인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시간 이후 저녁시간에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장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7 20:00
센터장이 본인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시간 이후 저녁시간에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장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여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다치거나 집기가 파손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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