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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계약 미입소 처리 시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에 대한 문의
엉뚱한오리
조회280추천0
작성일시 2023/12/07 21: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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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해 미입소 처리를 하려 할 때, "계약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668"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이유와 "적기통보일수 15일 미만으로 미입소 안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적기통보일이 2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메시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8 03:13
주간보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미입소 처리를 시도할 때 "계약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668"이라는 메시지는 해당 고객의 계약자료가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미입소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계약자료가 누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적기통보일수 15일 미만으로 미입소 안됩니다"라는 메시지는 당월 입소의 경우 적기통보가 완료되어야 미입소 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만약 적기통보가 12월에 완료되었다면, 11월 입소 시에는 미입소 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기통보일이 20일이 넘었더라도 그 통보가 해당 월에 완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입소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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