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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조리원 보조업무 수행 가능성 및 규정 문의
깨끗한사자
조회542추천0
작성일시 2024/01/17 14: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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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조리원 선생님이 휴무인 날과 휴무가 아닌 날 모두 주방에서 반찬 등을 준비하는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20:22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조리원이 부재한 날에 주방에서 반찬 등을 준비하는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고시에 따르면, 조리원이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주방 일을 보조하는 것이 인정되며, 이는 합법적입니다. 또한, 조리원이 정상 근무하는 날에도 요양보호사가 조리원과 함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주방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전체 근무시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조리원과 협력하여 주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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