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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작성 및 기록 방식에 대한 문의

민망한하마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3/03/19 13: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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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r5-kQ0RMzQcPvm1ur8mq
상담일지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와 상태변화기록지에 어떻게 기록해야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화상담이나 문자상담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19 19:54

상담일지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은 급여제공 계획서,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반영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일지의 내용을 상태변화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전화상담이나 문자상담으로 기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 방식은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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