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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및 처리 방법 문의
적은원숭이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3/11/06 13: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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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을 시작하려는 따님이 3등급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월 93만 원의 급여에서 본인부담금 15%인 147,170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6 19:06
가족요양을 시작하는 경우, 어르신의 월 이용급여가 981,15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인 147,170원이므로, 이 금액은 월 급여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급여로 받은 후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즉, 월 93만 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수령한 후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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