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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급여일 설정에 대한 문의
서늘한돌고래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0: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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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퇴사일을 1월 19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16:25
네, 1월 18일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퇴사일을 1월 19일로 설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퇴사일은 근무 종료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절차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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