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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의 예비군 동원훈련 시 근무시간 영향 여부 문의
활기찬판다
조회449추천0
작성일시 2023/12/05 12: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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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여할 때, 공가로 3일이 인정되면 소정근로일수인 160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5 18:10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여하여 공가로 3일이 인정될 경우, 이 기간은 유급처리로 간주되어 기준근무시간인 160시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공가 처리 후에도 소정근로일수는 그대로 유지되며,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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