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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4등급 시간 연장 시 승인 초과 문제 해결 방법 문의
서늘한강아지
조회258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16: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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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4등급 시간 연장을 180분으로 처리했을 때 금액이 승인 초과로 뜨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22:57
기초수급자의 4등급 시간 연장을 180분으로 처리했을 때 금액이 승인 초과로 뜨는 원인은 월한도액보다 승인금액이 작은 경우,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시 뒷장의 재가내역서에 방문요양 총 금액을 적절히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이 들어가면 초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등급의 경우, 180분 24회와 90분 1회를 신청하여 최대한도에 근접하는 금액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입력한 일정이라면 월정액 재산정을 눌러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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