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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근로시간 및 대체휴무 사용에 대한 문의
불안한치타
조회253추천0
작성일시 2023/09/27 17: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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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근로시간이 152시간인 상황에서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160시간을 근무하고 대체휴무를 하루씩 받았는데, 10월에 같은 패턴으로 근무하고 11월 기준 근로시간이 176시간일 때, 11월에 대체휴무를 소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휴무를 사용하면서 연차를 하루 넣는 것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월 급여가 152시간과 176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7 23:31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대체휴무는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근무한 후 11월에 대체휴무를 소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날에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정해진 휴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주주야야휴휴와 같은 패턴은 일정한 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월 급여는 기준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되며, 11월의 기준 근로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초과 근무한 6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는 기준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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