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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처리에 대한 문의
싫어하는얼룩말
조회152추천0
작성일시 2024/03/08 08: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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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4대보험, 퇴직금, 연차 발생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O월 1일에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무급휴직을 할 경우 이들 각각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8 14:56
O월 1일에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무급휴직을 할 경우, 4대보험은 급여가 없으므로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금도 그 달에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12개월) 중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므로, 한 달의 무급휴직이 있더라도 1년차의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이 근로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4대보험과 퇴직금에는 부정적이지만, 연차 발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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