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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오픈 시 요양보호사 및 조리사 배치에 대한 가산점수 문의

바람직한오소리

조회254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11: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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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DH3gP_3w_8dkAJy1H8Gv
새로운 공동생활가정을 오픈할 때, 요양보호사 3명을 새로 배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요양보호사 2명을 배치하고 기존 6층에 추가로 1명을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은지, 그리고 조리사 2명을 배치할 경우 기존 가산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17:51

새로운 공동생활가정을 오픈할 때 요양보호사 3명을 새로 배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생에는 인력가산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요양보호사 2명까지 가산이 가능하므로, 3명을 배치하는 것이 더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사 2명을 배치할 경우 기존 가산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력가산은 최대 3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사 배치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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