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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의 가족요양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빳빳한돌고래

조회137추천0
작성일시 2024/04/21 20: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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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EVzUqCUzGA3xB03gt0Uu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전임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2 02:20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임이기 때문에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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