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4대보험 상실 날짜 및 퇴사일 설정에 대한 문의
감사한거북이
조회437추천0
작성일시 2024/03/26 18:52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날짜를 1월 31일로 설정하고 2월 2일에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2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2월 2일을 퇴사일로 잡을 때 어떤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00:52
4대보험 상실 날짜를 1월 31일로 설정하고 2월 2일에 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1월 31일이 근무 종료일이라면, 퇴사일은 2월 1일로 설정해야 하며, 퇴직서는 2월 1일로 작성하고 사회보험 관련 퇴사일도 같은 날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2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월 2일이 퇴사일이 되며 이 경우 사회보험 상실일도 2월 2일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 시 날짜 설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