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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겸 시설장 근무 시 연차 및 급여 관련 문의
바쁜하마
조회285추천0
작성일시 2023/11/18 15: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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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겸 시설장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나도 계속 10일로 유지되나요? 그리고 시설장을 하지 않고 대표만 맡을 수 있는지, 이 경우 급여와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8 21:45
대표 겸 시설장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나도 계속 10일로 유지됩니다. 또한, 시설장을 하지 않고 대표만 맡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급여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고 여유가 있다면 기타전출금으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퇴근이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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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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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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