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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한도 초과 시 자부담금 처리 및 절차 문의

안타까운강아지

조회167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09: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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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O5uPyda6YK3rwWbMvkji
수급자 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 청구를 하였고, 공단에서 초과금액에 대해 상관없다고 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자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0 15:29

수급자 한도가 초과된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공단 수가한도초과분을 명시하여 수급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현지조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과된 금액의 납부 절차는 보호자에게 공단에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한 후, 고지서를 발송하여 보호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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