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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의 초과 근무 및 급여 조정 관련 문의

케케묵은치와와

조회787추천0
작성일시 2023/09/28 13: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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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UVuc7xuqqVUAdAuRRTUD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가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초과 근무 시 급여 한도에 맞춰 근무일을 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달에 초과 근무가 가능한 날 수와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8 19:12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는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 시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과 다르게 시간이 초과했을 경우 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의 일정이 09:00~12:00(180분)일 때 태그를 09:10~11:50에 찍으면 180분에서 150분으로 변경해야 하고, 09:10~12:40에 태그를 찍으면 210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일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한 달에 네 번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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