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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퇴소 시 제공평가 기록지 작성에 대한 문의

무서운치타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3/06/20 11: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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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kRzZuUAfceLWnsHlIVGd
어르신이 퇴소할 때 제공평가 기록지를 퇴소 날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이 기록지 작성이 의무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20 17:12

어르신이 퇴소할 때 제공평가 기록지는 일반적으로 퇴소 날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퇴소 시점에 맞춰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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