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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어르신 병원 동행 시 급여 기록 및 환수 조건 문의
그리운금붕어
조회87추천0
작성일시 2024/06/11 08: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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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어르신과 함께 병원에 가는 동안 추가로 2시간 근무를 요청할 때, 급여제공기록지에 '병원 동행'이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또한,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대기하는 경우 급여 환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1 14:03
병원 동행 시 급여제공기록지에 '병원 동행'이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수술 등 장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통원치료 등 잠깐씩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360분의 급여제공 시간에서 30분이 공제되어 330분의 수가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실제로 360분의 근로를 했으므로 360분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대기하는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상황에 따라 급여제공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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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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