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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신체제재 시행 조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

용감한햄스터

조회992추천0
작성일시 2024/02/20 10: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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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xehVO7JfxfJBbNci44oA
요양원에서 신체제재를 시행할 경우, 노인학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신체제재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0 16:00

요양원에서 신체제재를 시행할 때는 노인학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제재 동의서가 있더라도,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타인의 생명 위협, 폭력행위, 자해 등 객관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제재를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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