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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갱신 절차 및 병원 실사 관련 문의
깊은얼룩말
조회137추천0
작성일시 2024/03/25 07: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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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인정서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갱신 신청을 했으나, 공단 담당자가 병원으로 실사를 나올 수 없다고 하며 갱신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 실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병원 실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급자의 퇴원일이 불확실한 경우 인정서 갱신을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5 13:38
현재 병원으로는 등급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치료 중인 경우에는 등급심사를 할 수 없으며, 퇴원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 실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요양병원에서만 등급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퇴원일이 불확실한 경우, 퇴원 후에 다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기간을 넘기면 신규로 신청하여 다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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