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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청구 시 이용 시간 구간에 대한 문의

턱없는앵무새

조회255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12: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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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_wkI15GngNuskibZ8wkn
주간보호센터에서 4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8시간 계약을 등록했지만, 어르신의 평균 이용 시간이 3~4시간인 경우, 이번 10월 청구를 할 때 8시간 구간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3~6시간 구간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음 청구를 시도하는데 주간보호센터 청구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18:34

주간보호센터에서 청구할 때는 실제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평균 이용 시간이 3~4시간이라면, 3~6시간 구간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대로 적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 청구를 시도하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이용 시간을 입력하면 청구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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