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가능성 문의
냉정한유니콘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1:3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등급이 나오면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방문목욕이 불가능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17:30
장애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등급이 나오면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에서 운영하는 목욕차는 이용할 수 없고, 가정목욕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편의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방문목욕이 불가능하다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다른 방문목욕 서비스나 가정목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