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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시범 보수교육 근무시간 인정 여부 및 급여 청구 방법 문의

무뚝뚝한오리

조회165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10: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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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hXeIKMH8we6Nf8NjYGEy
10월에 요양보호사 시범 보수교육을 받은 후, 이 교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급여 청구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16:07

10월에 요양보호사 시범 보수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주최측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급여 청구 시에는 공단주관 교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종사자 교육 입력란에서는 '장기요양 관련 직무교육'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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