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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급자 급여계약 및 계획서 통보일 관련 문의
주제넘은두더지
조회207추천0
작성일시 2023/07/12 10: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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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급자에 대한 욕구사정, 급여계약 및 계획서 통보는 급여개시일까지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개시 당일에 계약 등록 및 계획서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12 16:21
신규 수급자에 대한 욕구사정은 급여개시일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2020년부터 변경된 규정입니다. 또한, 급여계약 및 계획서 통보도 급여개시일까지 가능하므로, 서비스 제공 전에 순서대로 진행되었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개시 당일에 계약 등록 및 계획서 통보가 지연되지 않았다면, 이는 지연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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