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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

점잖은레서판다

조회142추천0
작성일시 2024/05/20 14: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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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s_x1Mdn9jCRzC9pzPdTt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날에 8시간 쉬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체휴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0 20:21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는 급여의 가산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들이 합의한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휴일 근무 후 다른 날에 8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통해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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