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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에서의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문의

성가신거북이

조회209추천0
작성일시 2024/07/21 15: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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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tt2GMo89ibZ5vd867SlM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 9명이 모두 입소한 상태일 때, 단기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입소 인원과 관계없이 단기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 입소 시 최대 며칠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1 21:26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 9명이 모두 입소한 경우, 정원 초과로 인해 단기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소하신 어르신이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에는 특례입소로 1명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소 인원에 따라 단기보호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단기 입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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