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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모니터링 및 계획서 작성 시기 문의
스스러운하이에나
조회226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1: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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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회복지사로서 재가 어르신의 급여계약을 진행 중인데, 오늘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내일 급여제공계획을 세우는 것이 괜찮은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정확한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전에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17:02
모니터링은 계약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후 한 달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내일 급여제공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급여제공계획서는 모니터링 후 한 달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니터링 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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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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