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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친 요양선생님의 산재 처리 여부 및 절차 문의
서툰코뿔소
조회168추천0
작성일시 2024/07/27 13: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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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선생님이 근무시간 도중 다치신 경우, 이 사고가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산재 처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7 19:22
요양선생님이 근무 중 다친 경우, 이 사고가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담당이 하며, 사업체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다친 분이 직접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 중 다쳤다고 병원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언급해야 하며, 병원에서 산재 처리를 위한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관은 요청된 서류만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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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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