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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요양사 프리랜서 근무 시 제한 사항 문의
부스스한코끼리
조회291추천0
작성일시 2024/04/21 20: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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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요양사로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가족 요양 등의 이유로 제한된 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표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배우자가 대신 근무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2 02:33
보험설계사로서 프리랜서 활동 시, 가족 요양 등의 이유로 160시간만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4대보험 가입이나 소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제한적일 경우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양사의 경우, 대표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배우자가 대신 근무하는 상황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소명이 어렵고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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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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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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