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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어르신 급여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 규정 문의
더운사막여우
조회394추천0
작성일시 2023/04/29 10: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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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당일에 요양원 어르신의 급여제공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통보가 한 달이 지나버렸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29 16:09
입소 당일에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입소 당일이나 전날까지 작성한 계획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통보하는 것 또한 지금이라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에 따라 입소 당일에 작성한 계획서가 유효하므로, 적절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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