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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추가 서비스 관련 문의
신비로운고양이
조회748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1: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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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과 악화 예방활동 외에 신체 활동이나 개인활동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7:41
5등급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과 악화 예방활동 외에 신체 활동이나 개인활동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매뉴얼은 롱텀-급여계약통보서-게시판-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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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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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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