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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직위 유지하면서 요양보호사로 활동 가능 여부 문의
낭만적인원숭이
조회210추천0
작성일시 2023/10/02 14: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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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문요양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 중인데, 센터장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대표 직위를 유지하면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2 20:4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센터장은 요양보호사와 같은 다른 직무를 겸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대표 명의를 유지한 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센터장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요양보호사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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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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